【재결요지】 가설건축물에 대해 당초 신고된 사항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26. 청구인에게 한 1,24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 ○○동 소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0. 11. 23 청구인에게 1,240,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임시창고 용도로 2002년부터 2010. 10월까지 매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0. 11. 2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0. 7. 30 민원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거 현장 확인한 바. 가설건축물의 구조, 사용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설건축물을 신고된 사항과 달리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계속 존치하고 있어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2002. 10. 2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7. 30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7. 시정지시 공문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0. 10.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1. 23. 이행강제금 1,24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통지 하였다.
※ 산출내역 : 과세시가 표준액(원)×위반면적(㎡)×산정율
248,000원×50(㎡)×10/100 = 1,24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신고된 사항과는 달리 인테리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